자영업자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6월 중순 집행예상

2022. 5. 23. 19:25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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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3일 안에 370만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손실보상금 600만원 ~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 점검회의'에서도 새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이르는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가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 직후 3일 이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목표 일정에 따르면, 소위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5월 26~2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급한 사안인 만큼 예결위 문턱을 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6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전국의 PC점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손실보상은 물론 손실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손실보상 과정에서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적한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정부가 얼마나 개선하고 반영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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