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소득공제, 보험별 세제 혜택 절세법
2018. 2. 2. 17:52ㆍ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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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금혜택은 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의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종합소득세가 4천만원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도액을 채워 보험료를 납입해야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은 보통 상해,사망,질병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만기시 받는 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3.2%의 세액공제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공적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등의 보험료는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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