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채권회사에 대한 채무중 하나라도 약정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야 한다.(심의위원회가 인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되고 서류를 갖추었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은? 인터넷 상담 및 신청하기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지부 ..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