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2018. 2. 19. 17:02ㆍ경제/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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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 채권회사에 대한 채무중 하나라도 약정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야 한다.(심의위원회가 인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되고 서류를 갖추었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은?
인터넷 상담 및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지부 방문 신청하기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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