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부양가족기준(1인,2인,3인,4인,5인)

2018. 2. 7. 13:18경제/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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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월 변제금으로 설정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피부양자수, 나이, 거주지역등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2018년 최저생계비는 2017년 최저생계비 대비 1,6%가 올랐다.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기준


 가구수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구

1,003,263원

2인가구

1,708,258원

3인가구

2,209,890원

4인가구

2,711,521원

5인가구

3,213,152원

6인가구

3,714,7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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