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탕감대상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빚탕감 대상자 확인하려면

2018. 2. 2. 12:35경제/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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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연대보증 46만명 빚탕감 혜택


일반적으로 개인의 빛이 재산보다 많을 때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될때는 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빛을 갚아 나가게 된다.


하지만 위처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11월(2018.11.29)에 장기소액연체자 25만명, 연대보증인 21만명에게 채무를 변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들 대상자는 정부가 일괄 소득심사를 통해 가려낸 것으로 3년 안에 모든 빚이 탕감된다.

개별적으로 탕감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기때문에 자신이 채무조정 국가탕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빚탕감 대상자 확인방법 

  • 서민금융 콜센터(1379)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빚탕감 제도로 탕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나머지 119만명에 대해 빚을 탕감해줄 예정이다.

대상 : 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 약정자, 민간 금융사 연체자.

※민간이나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에 대해 연체기간이 10년 이하 일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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