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미만 신용회복 10년이상이면 소액채무탕감

2018. 2. 5. 14:00경제/회생

반응형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아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채무)를 탕감했다.

작년말(2017년)에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 심사를 통해 채무를 면제 해주었다. 약 6종 2000억원에 달하는데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중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상황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었을 경우에 해당 된다.


채무조정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생계형 재산(압류금지 재산, 자동차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 차량등)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고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들이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일 경우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채무조정 후 상환중 일 경우 채무가 즉시 면제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일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진행자 중 5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원금 75%이상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을 경우 상환 능력 재심사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채무가 면제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