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 압류 해제, 예금잔고 압류 금지

2018. 2. 5. 14:22경제/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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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및 예금잔고 150만원 이하의 잔고가 예치된 계좌는 압류를 할수 없다.

2011년 7월 6일에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내용중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제1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50만원을', 제3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150만원"로 한다.


또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범위)에 의해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150만원 이하의 급여와 계좌잔고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없고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민원제기를 하여 해제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만 해당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압류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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