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서류,신청절차 알아보기

2018. 2. 21. 13:49경제/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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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준비해야할 개인회생 신청서류,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이 글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망이 되는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글로 아래의 목차로 구성되어있다.


목차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 개인회생 조건
  •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 개인회생 신청방법
  •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변제금조회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
  • 개인회생비용은 얼마나 드나?
  • 개인회생 배우자 부담은?


개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제도로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위기에 처했을때 법원에서 채무에 대한 면책 또는 조정 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들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위기에 있지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채무 조정을 받아 3년이나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수 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연체이자 전액 탕감,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된다.
  •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고 압류해지가 가능하다.
  • 대출금, 카드값, 개인사채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포함된다.
  • 본인을 포함한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이 되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 장래에 본인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수입)



총 채무액에 대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 수단이 계속 결핍되어 해당 채무를 순조롭게 변제 불가능한 상태 또는 빛을 갚지 못하거나 채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 자(이하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자(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무자의 재산증명서류
  • 변제계획안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파산또는 개인회생,화의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기타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후 신청서류를 갖추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취지,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신청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기각사유가 있을시 기각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로 1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일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이의시 채권조사확정재판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불인가시 폐지
  8. 변제게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시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9. 채무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적발시 면책의 취소

그림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기준




 가구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구

1,003,263원

2인가구

1,708,258원

3인가구

2,209,890원

4인가구

2,711,521원

5인가구

3,213,152원

6인가구

3,714,784원




개인회생변제금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 캡쳐


개인회생 신청자가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면 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고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여 빚을 갚고 남은 빚을 즉시 탐감받는 것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





정부의 신용회복 위원회의 무료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 일때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채무상담,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등을 작성지원(최고200만원 수임료절감), 송달료, 인지대 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등이다.


지원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개인회생비용은 얼마나 드나?


  • 개인회생 인지대 30,000원
  • 금지명령 인지대 2,00원
  • 송달료 채권자 1인일시 기본송달료 약 66,000원(채권자 추가시마다 송달료 29,600원 추가)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는 지방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인회생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며 보통 150만원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200만원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포함한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았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법령과 지식등이 필요하므로 사실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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