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란?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자격

2018. 2. 5. 13:27시사

반응형

일자리 안정지금이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한다.


다만 1)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할 경우, 2)과세소득이 4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3)임금체줄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4)정부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는 제외된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 사업주일 경우 30명 이상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조건과 신청자격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157만원(2018년 1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이미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워이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단 법률상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닐경우는 제외)





지원금액은 얼마?



월 보수 190만원 미난 사용노동자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지급시기는?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 부터 쵀대 3일내 지급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된다.

2회분 이후 부터는 매월 10일,20일,30일중 사업주가 희망하는 날에 지급된다.


급방식은?

직접지급과 사회보럼료 대납중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은 개인사업주통장, 법인은 법인통자, 경비나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데 사회보럼료 대납을 선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금액에 따라 인분하여 대납된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
  2. 심사 : 노동자수, 월평균 보스등 검증
  3. 지급 : 월 1회 지급
  4. 사후관리 : 부정수급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관련 부처의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

  • 고용보험(https://www.ei.go.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http://edi.nps.or.kr/)
  • 국민건강보험(http://edi.nhis.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
  •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팩스로 신청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그런 정책이 있는지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귀찮더라도 알아보면 알차고 도움되는 정책들이 많으니 이번기회에 확인해 보길 바란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

지원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