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24%로 인하

2018. 2. 5. 21:5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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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부터 법정금리가 최고 24%로 인하된다.


기존 27.5%에서 3% 더 내려간 것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이느 신규대출자에 해당 되며 기존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자는 8일 이후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시에 가능하다.


5일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받지 못하는 기존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해상하여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때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올랐는지 확인하여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금융회사에 요구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번씩 무료 조회 할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 부담이 더 줄어든다.


연금리 24%를 넘는 대출자가 연체없이 원리금을 갚아왔고 만기까지 반 이상이 지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금리를 인하해 준다.


24%가 넘는 대출자의 경우 반드시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금리 인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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