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엽자 손실보상 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4분기' · 손실보전금 · 재기지원금 안내
2022. 5. 18. 16:00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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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안내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은?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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