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엽자 손실보상 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4분기' · 손실보전금 · 재기지원금 안내

2022. 5. 18. 16: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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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안내

 

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정부의 추경안 당정 합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거쳐 통과된 2차추경안내를 포함해 향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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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안내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안내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폐업을 하려해도 폐업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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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은?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상금 신청과 신청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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