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모음 손실보전금, 재기지원금 안내
2022. 5. 21. 11:15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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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일부터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추경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증액안은 정부가 마련한 9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개 업종을 분류해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대상 기업에는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폐업자금지원과 손실보상 제외대상을 위한 자금등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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