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실비보험 청구기간 개정? 신청 방법은?

2018. 2. 5. 14:55경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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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은 치료종료일로 부터  3년


개정전 2년에서 1년이 늘어난 3년이다. 실손,실비보험의 경우 치료가 종료된후 3년 안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험사 창구 상담원중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 보상금 신청 방법은?


의료실비보험금 신청방법은 본인 확인가능한 서류와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영수증은 신용카드가 아닌 진료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소득공제간소화서비스의 병원비 항목을 확인 하면 어느 병원에 다년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신분확인등을 하고 그동안 진료내역이 포함된 진료비영수증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진료확인서라고 해서 한장에 포함해서 줄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도 포함해 달라고 해야 한다.


대부분은 진료비 내역서나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고액의 비용이 들어간 치료의 경우 진단서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영수증이 준비되면 보험사 창구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서류를 팩스등으로 보내주면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필요자료를 직접 올려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본인의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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